동탄신도시 동탄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 입주관련 업종 안내
안녕하세요,동탄신도시 동탄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 입주관련 업종 관련해서, 화성시청에서 공고되어 있는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지상3층 이상이고,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 사업장 6개 이상 입주하고,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이상)으로 정하는 것○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 [산업집적법 제28조5]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시설: 도구, 기계, 장치 따위를 베풀어 설비함. 또는 그런 설비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
2024.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