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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신도시 동탄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 입주관련 업종 안내

by cocosong 2024. 11. 1.

안녕하세요,

동탄신도시 동탄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 입주관련 업종 관련해서, 화성시청에서 공고되어 있는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지상3층 이상이고,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 사업장 6개 이상 입주하고,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이상)으로 정하는 것


○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 [산업집적법 제28조5]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시설: 도구, 기계, 장치 따위를 베풀어 설비함. 또는 그런 설비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지원시설)으로 정하는 시설
⇒ 세부업종 붙임(첨부) 참조


○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의무 [산업집적법 제28조7] 
【 금 지 행 위 】
1. 지식산업센터의 내력벽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부를 철거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 하는 행위
2.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의 설계도서에 정해진 적재하중 등을 초과하는 중량물 또는 진동발생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3.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
4. 권한이 없이 공유시설 부분을 점용하는 행위
[안 내 사 항]
 1. 동탄2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관련법에 저촉이 없어야 입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입주불가능 업종이 확인 될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가능업종으로 사업자를 냈더라도, 실제 사무실에서 불가능한 업종을 영위할 경우에는 확인하여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주거용 임대 -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오피스텔, 원룸,  등) 이용이 불가합니다.
 4. 관련 문의사항: 031-5189-4324, 4323 (화성시 허가민원1과 공장설립1팀)
붙  임 :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시설(업종) 세부내용 1부.

 


[ 지식산업센터(공장시설) 입주가능 시설·업종]


 ○ 제조업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조업 
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한
하여 허용됨.


 ○ 벤처기업[산업집적법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제1항제2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정보통신산업[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3항]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 첨단기술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 지식산업[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제1항제3
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
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11. 경영컨설팅업(재정·인력·생산·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20. 무형재산권 임대업 
21. 광고 대행업 
22. 옥외 및 전시 광고업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이 항 제7호, 제10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