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역, 지구등의 지정내용, 지역 지구등에서 행위제한내용, 지정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그 밖의 국민에게 그 지정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된 서류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면 발급받을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고 인터넷 사이트 토지이용규제시스템(Luris)에 들어가서 열람할 수도 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수많은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기구의 지정내용과 이러한 지역, 지구의 지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그 밖의 권리자에게 부과되는 행위제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대,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어떤 규 모(높이, 건폐율, 용적률)까지 지을 수 있는지 등을 알고 싶으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어서 그 기재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다만,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법적 성격이나 효력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공시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도시, 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용도지역, 지구 가 지정 고시되었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한 행위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된다.
예컨대, 어떤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변경되었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자 그 밖의 권리자는 토지에 대하여 위락, 숙박시설은 건축할 수 없게 되고,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건축할 수 있으나 건폐율 60% 이내, 용적률 150~250%의 범위 안으로 제한을 받게 되고, 높이 18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제한을 받게 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