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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

by cocosong 2024. 2. 1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역, 지구등의 지정내용, 지역 지구등에서 행위제한내용, 지정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그 밖의 국민에게 그 지정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된 서류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면 발급받을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고 인터넷 사이트 토지이용규제시스템(Luris)에 들어가서 열람할 수도 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수많은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기구의 지정내용과 이러한 지역, 지구의 지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그 밖의 권리자에게 부과되는 행위제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대,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어떤 규 모(높이, 건폐율, 용적률)까지 지을 수 있는지 등을 알고 싶으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어서 그 기재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다만,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법적 성격이나 효력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공시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도시, 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용도지역, 지구 가 지정 고시되었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한 행위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된다.

 

예컨대, 어떤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변경되었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자 그 밖의 권리자는 토지에 대하여 위락, 숙박시설은 건축할 수 없게 되고,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건축할 수 있으나 건폐율 60% 이내, 용적률 150~250%의 범위 안으로 제한을 받게 되고, 높이 18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제한을 받게 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