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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구별하기

by cocosong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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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1)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구별하기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아이 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작은 도서관(도서관법 제4조 제2항 제1호가 목에 따른  작은 도서관을 말하며, 해당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2.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목적으로 한정)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목적으로 한정)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4. 공관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작은 도서관,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을 제외) 및 주택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형주택을 포함]. 아파트 연립주택에서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세대주택에서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목적으로 한정)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기숙사-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새 대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수로 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학생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임대형 기숙사:<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임대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