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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지식산업센터 라이브오피스 멀티플라이어

by cocosong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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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지식산업센터 라이브오피스 멀티플라이어

라이브오피스란 오피스텔(주거)과 오피스(업무)의 장점을 갖춘 새로운 오피스를 뜻합니다.
'멀티플라이어'는 승수, 곱하는 수를 의미하는 말로 다락과 욕실 발코니를 갖춘 혁신설계로 입주업체의 생산성을 최대로 높이는 라이브 오피스를 상징합니다. 대지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2 신도시 지원시설용지 39BL이며 대지면적 15,580.00제곱미터(4,712.95평)에 건물규모지하 3층~지상 최고26층,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업무시설은 2층~18층 693실, 오피스텔은 3층~26층까지 166실, 근린생활시설은 지하 1층~지상 1층 64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오피스의 장점을 갖춘 라이브오피스는 일반 지식산업센터 사무실과는 달리 사무실 내에 화장실, 샤워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는 복층구조로 설계되어 다락형 추가공간을 침실,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간활용도와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는 법인 위주의 제한된 토자가 이루어지며 입주가능한 업종이 제한되어 있는 반면에,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는 개인 및 법인의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고 입주 업종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대비 공실위험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효율성과 편의성등의 특성으로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 소형기업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탄 라이브오피스 멀티플라이어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공급하는 
최초의 라이브오피스입니다.
 

 

 
라이브오피스에서 중요한 부분인 입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탄 2 신도시는 수도권 최대의 지식기반산업 집적지로서 지식기반제조업 및 주력기간산업이 집적된 핵심거점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등 주요 산업시설이 인접해 있습니다. 분당 신도시의 1.8배 규모로 수도권 최대신도시이며 수원, 용인, 오산 등 300만 배후인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가 위치할 예정인 동탄테크노밸리는 광교 테크노밸리의 5.7배의 규모로 동탄신도시의 최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편 또한 맹 우수한 편입니다. 서울강남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는 M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위치하며 경부고속도로(기흥 IC, 기흥동탄 IC), 용인고속도로 연결(수도권남부 교통허브), SRT로 수서역까지 17분 걸릴 뿐만 아니라, 가장 큰 호재인 GTX-A노선, 분당선연장(기흥-동탄-오산)이 계획되어 있으며 동탄트램 1,2호선도 예정되어 역세권을 기대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근처에 이케아, 이마트 동탄점, 롯데아울렛 기흥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선납숲공원 등이 있어 풍부한 생활인프라도 갖추고 있습니다.
라이브오피스는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특히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는 1군 브랜드 현대 힐스테이트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복층 라이브오피스이며, 입주업종 제한이 없고 최적의 입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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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에 통신판매업체 전문 건설업체 입주 가능해지다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다양하게 변화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처음 아파트형 공장에서 시작하면서 다양한 업종과 다양한 건물의 형태로 변화하면서 입주가능업종에 제한을 두었던 통신판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도 입주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강원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관리현황을 점검하고 관리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25일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통신판매업과 전문건설업 등을 "제조업 부대시설"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새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승인할 때에 관할 지역 안에 입주 수요와 공급현황 등의 시장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시점에서 지식산업센터 경기는 경제적 침체기와 함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지식산업센터  경기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물량이 많아지면서 공실율이 높아지고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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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인 (DRIVE IN) 제조공장 사무실의 특징

드라이브인 제조공장 사무실은  최신 지식산업센터의 대표적인 특징중의 하나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건물내  원활한 물류이동 등의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기존 하역시스템의 경우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해 물건을 올리고 목적지까지 물건을 배송하는 작업을 단순 반복해야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설계과정에서 이러한 번거로움을 없애고 물류를 한번에 쉽고 빠르게 하역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게 되었고, 드라이브인 시스템은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탄생했습니다.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설계된 건물은 건물 밖에서부터 사무실 입구까지 물류 차량이 직접 진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류하역에 대한 업무 편의성이 극대화되었고, 화물 엘리베이터에 여러차례 하역하는 번거로움없이 사무실 바로 앞까지 물류 차량이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무척 높아졌습니다.
이를 적용한 지식산업센터는 차량 자체의 주차장 진입뿐만이 아니라 개별층이나 호실 바로 앞까지 화물 운송 전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곳에 비하여 동선이 효율적이고, 화물 적재 자체의  편의성이 높기에 일에 대한 능률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물류 차량의 높이와 1~2톤의 하중을 견디기 위한 바닥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공비가 상승한다는 특징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적용된 지식산업센터는 건물내 주차장이 만차일 경우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화물차량이 사업장으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체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만의 특화설계로 생산성은 기본이고 근로자들의 업무효율까지 높일 수 있는 장점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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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표준

원칙 : 취득 당시의 가액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자가 사실상 취득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으로 한다.

 

예외:

1. 시가표준액: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의 사실상 취득한 가액으로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사실상 취득한 가액을 모르는 경우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무상취득으로서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2. 시가인정액: 무상취득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간의 객관적인 거래가액인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 시가표준액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과세표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이때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 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액의 차액이 3억워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상상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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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대상

1. 부동산: 지방세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는데 이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한다는 민법의 규정과 동일한 개념이다.
2. 기타 취득세 과세대상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취득세 납세의무자

1.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후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공부상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기계장비, 항공기의 제작 목적이  판매에 있는 경우와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자에 한해 납세의무가 있다.

2. 부동산 등의 상속자: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 포함)으로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자가 납세의무자이다.
3. 주택조합원:
주택조합과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은 그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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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골드바 시계 쥬얼리 악세서리 명절 선물

 참새가 방앗간을 어쩌구~~ 코스트코에 가면 꼭 들러서 한번 쓰윽 흩고 가는 코너가 주얼리 코너입니다. 코스트코 쥬얼리 코너에는 '억'소리나는 골드바와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와아~오프라인 브랜드매장에서나 귀금속전문점에서는 맘 편하게 이렇게 구경할 수 없는데, 여기서는 누구 눈치 볼 필요없이 (내가 동경의 눈으로 보든, 관찰의 눈으로든) 맘 편하게 주얼리 진열대를 한바퀴 돕니다. 돌면서 시계, 보석명품에 진심 놀라며, 가격에 또 한번 자유롭게 놀래봅니다.
 코스트코 쥬얼리 보석은 론드와 골든듀 제품이 많으며 목걸이 팔찌 귀걸이 반지가 다이아몬드, 18K, 24K, 진주등으로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보석상이나 브랜드매장의 디자인과 보석처럼 다양하지는 않지만, 일반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제품이고,  조금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계는 쥬얼리보다 브랜드가 다양합니다. 오메가, 몽블랑, 아이버블유씨, 브라이틀닝, 태그호이어, 루미녹스, 구찌, 조디악, 엠포리오아르마니, 파슬, 페라가모, 시티즌, 아이그너, 까르띠에, 티쏘, 위블로, 불가리, 쇼파드가 있습니다.
 가격면에서는 오프라인 브랜드매장과 비교하면 엄청 차이 있으니, 원하는 디자인 있으면 코스트코에서 겟하는게 이득이겠지요. 자주는 아니지만 목걸이 팔찌는 개별로 5%~20%까지 할인을 하기도 하니 할인기간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명절 부모님 선물로 또는 가족선물로 시계. 주얼리를 생각한다면, 코스트코에서 생각해둔 제품을 고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습니다. 간혹 전시된 물건이 입고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재고가 떨어진 경우는 주문과 계산을 미리 해놓고 1주~2주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으니 맘에 둔 물건은 미리 확인해 놓아야 합니다.
 혹시 이번 명절에 시계 주얼리 골드바를 생각하시나요?  그럼 한번 코스트코 주얼리 코너 먼저 쓰-윽 보시자구요. 이번에 코스트코 갔을때 쥬얼리코너 동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같이 감상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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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공장)를 설립할 개별입지와 산업단지(계획입지)의 차이점 장점 단점

 
 지식산업센터의 공장설립은 개별입지와 산업단지(계획입지)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승인받아 설립합니다. 개별입지는 해당 시군구 지자체에서 관리하며 따로 산업단지공단이 없습니다. 입주업종에 제한 없고, 공장설립완료신고, 사업개시신고, 입주계약등의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일반적인 지식산업센터는 산업단지(계획입지)라고도 불리는데, 산업단지란 국가나 공공단체,민간기업이 계획적으로 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 간 협력 또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계획된 플랜하에 개발된 단지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의 종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4가지가 있으며,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며 입주 시 별도규정에 대한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개별입지의 장점은 산업단지에 비해 저렴하게 용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기업이 원하는 위치에 입지선정 가능하고, 공장용지의 확장과 이전, 증설도 용이합니다. 단점은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절차가 복잡하며 산업단지에 비해 조세감면 및 금융지원이 적습니다. 개별입지의 주변의 환경적 요소를 통제하기 어려워서 입지여건에 있어 취약하고, 지원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한도가 적기 때문에 지원시설이나 기반시설 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는 정부주도하에 다양한 유도정책은 물론 여러 유사업종이 같이 입주하는 장점등이 있습니다.  상호협력할 수있는 환경을 선호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단지가 조성되어서 기반시설이 양호하며 각종 조세감면 및 금융지원혜택이 있습니다. 공해방지시설설치로 공해배출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며, 공장의 집단화로 기업상호 간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가 용이하고 인프라연결로 물류비 절감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단점은 개별입지에 비해 분양가격이 높으며, 구획단지로 향후 공장확장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단지개발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에 다음 전세, 임차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할까요?

  국토해양부의 위 같은 질문에 법제처는 "이전에 살던 세입자는 새 전세계약의 조건을 제시할 권한이 없으므로 중개수수료는 새로 전셋집을 얻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내야 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봐도 이전 세입자는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이 내도록 되어있고, 중개의뢰인은 집주인과 새로 이사를 오는 세입자이기 때문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 국토부가 법제처에 명확한 법령해석을 의뢰한 이유는 전세계약을 해지할 시에 누가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냐의 문제로 집주인과 중도해지로 나가는 세입자와의 서로간에 많은 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로 살던 사람이 계약기간중에 이사를 가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해지를 요구할 때는 세입자가 수수료를 내는 게 관행처럼 여기어 왔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보면,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 집주인이 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민법의 계약관계를 같이 참고합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당사자가 그에 따른 위약금을 집주인에게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약금의 범위는 따로 정해진 바 없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전세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한 위약금을 계약기관과 계약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하면 적당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고, 집주인이 세입자를 어렵지 않게 구했다면 위약금 없이 전세계약을 해지해도 된다 합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세가 나가지를 않아서 오래 집을 비워놓아 피해를 본다면 위약금을 세입자가 내는 게 맞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내야 한다지만,  전세계약 중도해지 시에는 세입자가 위약금명목이긴하지만 중개수수료를 집주인에게 지불해야합니다. 더욱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중도 해지시에는 어떻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단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달아놓으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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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배경과 변화과정 알아보기

 과거에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렸던 지식산업센터가 2010년부터 정식으로 지식산업센터라 불려지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업부용 건물 부동산의 매매거래량이 2006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도입되면서 꾸준히 늘어나며 인기를 누리고 잇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많이 하면서 첨단화 고급화되면서 진화하고 잇습니다. 획일적인 공간 배치와 규모 중심의 건물 배치보다는 편의성이나 기능성에 따라 업무동선 및 주차공간, 엘리베이터 실용성까지 개선이 되고 잇습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변화들은 제조업과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하는중소 벤처기업까지 배려하고, 차별화된 커뮤니티를 설계하는 과정까지 더해지면서 완벽한 업무환경을 갖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다양한 니즈를 수용하여 특화된 지식산업센터가 등장하였고, 거래 감소 소식이 점점 더해지는 주택 시장과는 대조적으로 업무를 주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의 매매 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택중심의 대출, 세금등의 규제영향으로 수요자들이 이동하고 있고, 또한 스타트업의 1-2인 기업들이 늘어나는 등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된 수요가 증가한 것도 지식산업센터의 인기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2010년 하반기 아파트형 공장을 시작으로 지식산업센터로 개명하면서 효율적 업무공간을 위한 특화된 설계로 업체간 경쟁까지 치열하게 이뤄지고 잇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강남권 사무실에 비해 훨씬 뛰어난 수준의 외관을 갖추기도 하고 무엇보다 입주 업체별 맞춤형 설계를 갖춘 지식산업센터가 한창 공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류이동이 잦다 보니 건물 내 차량 진입이 가능한 드라이브인 시스템을 적용해 보기도 하고, 건물 간 개방감 확보를 위해 개방형 특화설계를 적용해 보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변화를 시도 중입니다. 또한 기숙사 시설도 갖추고 발코니 조성과 친환경적 공간 설계를 기반으로 시대적 니즈에 맞는 발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과거 공장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도심에서 벗어난 외진 입지를 기반으로 낡고 낮은 콘크리트 건물, 소음과 분진 등으로 축약되기도 했지만, 현재 제조업은 물론 지식기반산업, 정보ㄷ통신산업 분야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장점들이 함께 등장하면서 쾌적하고 세련된 복합시설로 위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물론 생활의 편의까지 고려한 지식산업센터의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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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구분 업력 해당업종 세율(%) 비고
법인사업자 5년이상 입주 가능 업종 취득세 1.0 50% 감면
농어촌특별세 0.1
등록세 1.0
지방교육세 0,2
합계 2.3
입주 불가 업종 취득세 2.0 -
농어촌특별세 0.2
등록세 2.0
지방교육세 0.4
합계 4.6
5년미만 입주 가능 업종 취득세 1.0 50% 감면
농어촌특별세 0.1  
등록세 3.0 2%의 3배 중과(6%의 50% 감면)
지방교육세 0.6 등록세(3%) * 20%
합계 4.7  
입주 불가 업종 취득세 2.0 취득세 기본세율
농어촌특별세 0.2  
등록세 6.0 2%의 3배 중과 = 6%
지방교육세 1.2 중과세율(6%) * 20%
합계 9.4  

출처: https://cocosunnyk.tistory.com/entry/지식산업센터-취득세와-감면 [코코지산:티스토리]